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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여부,처벌대상 질의 응답 Q&A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여부,처벌대상 질의 응답 Q&A

Safefirst 2024. 3. 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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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5명이 안 되지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도 적용되나.
A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이나 직종 상관없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 같은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는 말이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만 법을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공사금액 제한 없이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상시근로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기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 모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포함이 된답니다.

 

하나의 회사에 본사를 포함하여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4명씩 배치되어 있다면 20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전부 합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총 80명이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예시로 든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인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영리·비영리 인지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이라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Q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부문을 두는 경우

A 각 사업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돼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경우에 해당 

대법원 판결*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각자 사업을 대표한다고 볼수있다 ----노동부 해설서2021.11

 

------> 대법원 판결 2006.9.22 2005다 30580판결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Q 당장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만드는 게 첫 번째다.

안전보건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며,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평가해야 한다.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예 : 모터 팬 구동부 덮개, 안전표지판부착,비상정지스위치설치,안전난간설치, 사다리 등받이울설치, 에어리시브탱크,호이스트,흡착식드라이기등 안전검사실시, 화학약품사용시 집진기=공기정화장치 설치등) 

매년 정기평가, 설비증설시 수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Q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사장님도 전문인력, 전담 조직을 둬야 하나.

A  “아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배치의무,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행의뢰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명이상 일하는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5개 업종이라면 1명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16시간,보수교육8시간 이수하면됨, 산업안전기사자격증 없어도 됨)

https://edu.kosha.or.kr/headquater/support/training/educationthird/educationthird01

 

# 식당 음식점에서 유해위험요인 예 : 칼에 베이거나, 튀김시 화상등 위험요인은 백가지도 넘음

LPG 0.5톤, 1톤 미만 소형탱크는 최초설치시 대부분 가스누출감지기, 누출차단장치 설치안함  -- >가스 누출되어 폭발위험,  오래된 20kg~47kg 가스통 배관이 오래되어  누설위험// 도시가스배관이 오래되어 부식되고 녹슬어 가스누출여부  //쌀포대 20kg, 무거운 물건등 중량물취급시 근골격계 질환 (요통등)//조리흄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등 제거하는 집진기 =배기송풍기 설치해야함

(후드는 천정에 설치되있는 캐노피형은 발생원(튀김솥  표면)에서 높이가 1~1.5m 거리가있어  난류가 발생 잘 빨아드지못함

후드는 발생원에서 작업에 방해되지 않게 가깝게 설치하고 후드형태는 외부식 측방향 슬로트형or 암후드형태(고기집에서 고기구울때 있는 잡았다 댕기는 후드의 유식한 말)or 아니면  캐노피후드 주변을 연질비닐3t,5t 로  삼면을 막아서 냄새가 퍼지지 않개 하는  부스형태로 해야 잘 빨림,이방법은 비용이 많이 안들음(만원~십만원정도로 중요한것은 본인의 의지 ! 돈없다고 탓하지 말고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길바람)    --구글에서 슬로트후드, 암후드 검색하면 다나옴--산업환기 기술지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자료 검색)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의무가 아니라도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Q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나.
A 사업주가 법상 의무(산안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규칙 673개 조항등등)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위험성평가 미실시/ 안전장치미설치, 안전보호구 미지급/ 크레인 ,이동대차,수동파렛트 중량물 취급계획서 미작성.//전동,디젤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 지게차 후진경광등 미설치기타등등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기사 참고 + 개인 컨설팅 업무경험+노동부 중처법 해설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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