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대상 관련 자료 (13)
세이프퍼스트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평가_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 컨설팅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방문 등 접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심사 진행정보ㆍ결과 등의 정보에 사업장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하오니전용 홈페이지에서 - 접수, 가상계좌확인증, 심사 일정ㆍ진행ㆍ결과 확인홈페이지 URL) https://www.kosha.or.kr/hpp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그인(진행상황 확인) 방지계획서 제출 후 진행경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상계좌확인증, 세금계산서, 심사결과 확인 등) 비밀번호 5회 이상 실패하여 접속할 수 없습니다. 접수신청번호 및 비www.kosha.or.kr" data-og-host="www.kosha.or.kr" data-og-source-url="http://www.kosha.or.kr" data-og-url="https://www.kosha...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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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송풍기, 공기정화장치, 배풍기및 배출구 장치가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공기정화장치가 업는 환풍기=송풍기,시로코팬,배기팬은 국소배기장치가 아님 백필터, 흡착탑 A/C TOWER , 스크라바, 전기집진기, RTO, 싸이클론, 용접흄 집진기, 오일미스트 집진기등 국소배기장치 설치, 구조변경은 2009. 2.1 이후 설치분에 한하여 대상임 1.『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49종 주로 톨루엔 , 용접흄,곡물분진,알루미늄) 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송풍기 배풍량이 60 ㎥/min 이상의 것 (곡물분진 발생하는 미곡처리장 RPC, DSC시설에 해당,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
교육대상--3톤이상 미만 전동 디젤 모든지게차 좌식,입식 전동이동식 스태거 대상 비대상 --- 수동 이동식 스태커 , 전동 수동 팔레트 대차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운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신설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우레탄 등)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교육기관에서 지게차 조정 교육과정(12H) 이수 후 이수증 소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상담은 gh6301@hanmail.net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심사 및 확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이하 “심사고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조업 등 유..
서류심사는 공단 심사실에서 진행 - 서류심사시 서류보완 나오면 20일 안에 서류보완 완료보고하셔야 적합통보 받음 10일안에 제출하고 1회 한해 10일 연기가능 (총 20일) - 기간내 서류보완 미접수시 노동부 보고 됨 ○ 서류심사 결과 판정하는 기준 결과구분 판 정 기 준 적 정 (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첨부서류 및 내용의 누락이 없고 계획된 내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조건부 적정 (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방지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지만 계획을 일부 보완하거나 설치공사 진행 중에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적정 (1)심사결과 조건부 사항이 ..
세계일보 2021.10.10 기사 단독]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기업 4년새 3배 늘었다 입력 : 2021-10-10 19:40:42 수정 : 2021-10-10 19:40:41 2020년 514곳 적발… 과태료만 40억 !!!!! “중대재해법 시행 앞서 대책 시급” 산업재해 가능성이 큰 제조·건설 업종 사업주가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세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다. 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최근 4년 새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로 인해 건당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만 지난해에 약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2021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시행일: 2021. 1. 1.] 제4호나목 [시행일: 2021. 1. 16.] 제4호러목(법 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트목, 프목, 흐목, 기목, 니목, 디목, 리목, 미목, 비목, 시목, 이목, 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
▶왜 작성할까요 설비설치하기전 사전에 안전성 심사 받기위해, 산재 근본방지로 피해 최소화, 비용 절감, 산재로 인한 생산성 감소 대처 .... 사전에 산안법에 의거 설치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2024년 1월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기소될수 있으니 설비 설치하기전 심사를 받고 설비를 가동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42조에 의한 과태료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늦게 제출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내고도 제출이 면제 안되고 기간내에 계획서 제출해서 서류심사, 현장확인 받아야 설비 가동되고 노동부로 부터 사용중지 명령 가동중지 안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