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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퍼스트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평가_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 컨설팅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노동부 2023년 의무화 실시 계획 발표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노동부 2023년 의무화 실시 계획 발표

Safefirst 2023. 10. 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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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5인 미만사업장등 모든사업장 대상
 
## 위험성평가실시 의무화(중대재해 감축로드맵 계획)
--미실시시 벌금부과,시정명령 계획발표 2022.11.30기사참조
2025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벌금부과 계획이고
2024년1월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도. 확대시행 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4조3호에. 의거. 매년 1회이상 실시 해야. 기소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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