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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퍼스트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평가_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방법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방법

Safefirst 2023. 10.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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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인이상 모든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매년 작성하고  개선계획을 수립.개선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안받습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문의 견적문의는  메인화면에 있으니  전화주세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예시_ PDF 
 

위험성평가2.JPG
0.12MB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매뉴얼(최종본).hwp
5.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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