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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퍼스트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평가_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크레인중량물작업계획서 미작성등 이유_징역1년 법정구속!!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크레인중량물작업계획서 미작성등 이유_징역1년 법정구속!!

Safefirst 2023. 10. 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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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도급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하였고, 한국제강에도 1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집행유예가 선고된 1호 판결에 대해 노동계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불과 20여일 만에 기업주에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한 것입니다.

2. 사건 및 판결 내용

성 씨 등은 2022년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따른 조치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의무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경영책임자로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점(중대재해처벌법),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산업안전보건법) 등이 한국제강 대표의 의무위반이고 사망에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에 비춰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또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 씨와 한국**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 기간이 부족했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 기간이 있었던 점,

한국** 사업장의 경우 시행유예 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성 씨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한국제강 법인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동종전력이 없는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분석 및 전망

가. 실형 및 법정구속 (높은 형량) - 사고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구축

이번 사건은 1호 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가 되었고,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판결과 달리 한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것은 한국**이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건설업, 조선업, 제철업 등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엄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사고발생 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기준과 절차

법원은 한국제강 대표가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점"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위반으로 보면서, 근로자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의 현황을 보면 아직도 많은 기업이 도급을 주면서도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위험성평가 , 안전검사 이행,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인증서둥 를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을 주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비롯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참고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구체적 의무

출처 법률신문  2023.4.28

 

한줄요약   크레인 중량물작업계획서 미작성시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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