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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판단…위험성평가 위반이 82%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판단…위험성평가 위반이 82%

Safefirst 2023. 10. 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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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판단, 매뉴얼이 핵심"…위험성평가 위반이 82%

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핵심 기준이 '위험성평가 실시여부'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모호한 중대재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차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중처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34건 중 위험성평가 위반이 28건(82.4%)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업무절차(매뉴얼)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실시·개선 작업을 점검토록 하는 규정이다.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보고서는 그간 기소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수사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성평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으로 조사됐다

.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 혹시 모를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반 기준으론 중처법 시행령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는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는 15건(44.1%) 등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중처법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에 대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수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는 법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적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나아가 그룹사 오너(소유주)까지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그룹 오너의 경영책임자성을 인정하는 판단기준 3가지다. 우선 안전보건 업무에 관해 단순히 보고받는 정도를 넘어 계열사의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다.

또 계열사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임명돼 있더라도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최종적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은 경우도 그룹사 오너의 경영책임이 인정됐다. 그룹이 수직계열화돼 있고 계열사의 경영권을 직접 행사할 필요성이 매우 크거나 실제로 각종 정기보고와 지시를 통해 주요사항을 결정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중처법 확대적용을 앞두고 정부의 속도조절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처법은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현행 30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를 외부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위험성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8일에 개최해 주요 기소·선고사례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질의도 받을 예정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업매각 등 실질적 폐업에 나서는 부작용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시급히 예방 중심으로 법체계를 바꾸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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