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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퍼스트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평가_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 컨설팅

소형지게차 안전교육의무화 2021,1월16일 시행 과태료 100만 본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대상 관련 자료

소형지게차 안전교육의무화 2021,1월16일 시행 과태료 100만

Safefirst 2022. 2. 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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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3톤이상 미만 전동 디젤 모든지게차

             좌식,입식 전동이동식 스태거 대상

            비대상 --- 수동 이동식 스태커 ,  전동 수동 팔레트 대차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운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신설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우레탄 등)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교육기관에서

지게차 조정 교육과정(12H) 이수 후 이수증 소지

 

[붙임3]_지게차_관련규칙_개정에_따른_「주요_질의사항」안내(2차).pdf
0.25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리플랫 2020년.pdf
1.12MB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상담은 gh63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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