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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_미제출시 과태료부과 근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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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시행일: 2021. 1. 1.] 제4호나목
[시행일: 2021. 1. 16.] 제4호러목(법 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트목, 프목, 흐목, 기목, 니목, 디목, 리목, 미목, 비목, 시목, 이목, 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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