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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 종류, 방호장치, 리프트 안전인증 기준 개정 본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대상 관련 자료

양중기 종류, 방호장치, 리프트 안전인증 기준 개정

Safefirst 2022. 5.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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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132(양중기)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 4. 19.>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9.>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삭제 <2019. 4. 19.>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4. "곤돌라"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133(정격하중 등의 표시)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134(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4. 19.>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 <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과부하의 제한 등) 사업주는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4관 리프트

제151조(권과 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

152(무인작동의 제한)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3(피트 청소 시의 조치)

사업주는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1호에 따라 걸친 각재(角材)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winch)를 확실하게 제동해 둘 것

154(붕괴 등의 방지)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結線)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5(운반구의 정지위치)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 된다.

 

###   리프트  안전인증 개정 --2020.07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

   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2020년 7월 개정

1.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드래그,휠,크롤러,케이블,천장주행,타워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 훅, 버킷등 달기구 윗면이 드럼,상부 도르레,트롤리프레임 등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경우 25cm이상 되도록

조정한다. 권과장치가 설치안된것은 권상용 외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훅의 해지장치

안전밸브 유압식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크러치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ㅡ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곳의 상태

2.이동식 크레인 -기중기,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해 화물운반등을 사용하는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훅의 해지장치

안전밸브 유압식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 그밖의 경보장치의 기능/브레이크 클러치 조종장치의 기능/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3.간이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적재하중이 0.1t 이상인것)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곳의 상태

 

4.간이리프트를 제외한 리프트 -건설작업용리프트,일반작업용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조작반 잠금장치

5. 곤돌라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방호장치 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6. 승강기 - 최대하중 0.25t 이상인것 /승용승강기,인화공용승강기,화물용승강기,에스켈레이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 인터록

조속기

 

※과부하방지장치

- 양중기의 정격하중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 주는 방호장치

- 정격하중의 1.1배 권상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횡행과 주행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이어야.

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의 1.05배 이내로 한다

- 과부하장치 작동시 경보음과 경보램프가 작동돼야 하고 양중기는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 정상동작상태의 녹색램프와 과부하시 경고 표시를 할수있는 붉은색 램프와 경보음을 발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운전자가

확인할수 위치에 설치해야.

 

※와이어 로프의 안전 계수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최대하중값으로 나눈 값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 로프,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지지하는 달기와이어 로프,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훅,샤클,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3 이상

그밖의 경우 :4 이상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사항

- 이음매가 있는것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인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 꼬인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것 - 열 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것

※달기체인의 사용금지사항

- 달기체인의 길이증가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것

-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해 감소한것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것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사항

-꼬임이 끊어진것 - 심하게 손상 부식된것

※와이어로프 꼬임의 종류

①보통꼬임 - 스트렌드 꼬임방향과 로프의 꼬임방향이 반대일것 -로프자체의 변형이 적다 -킹크가 잘 생기지 않는다

하중을 걸었을때 저헝성이 크다, 보통Z꼬임, 보통S꼬임

②랭 꼬임 - 스트랜드 꼬임방향과 로프의 꼬임방향이 같은 방향인것 - 내마모성 유연성,내피로성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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