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퍼스트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평가_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국소배기장치, 제출대상 본문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송풍기, 공기정화장치, 배풍기및 배출구 장치가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공기정화장치가 업는 환풍기=송풍기,시로코팬,배기팬은 국소배기장치가 아님
백필터, 흡착탑 A/C TOWER , 스크라바, 전기집진기, RTO, 싸이클론, 용접흄 집진기, 오일미스트 집진기등
국소배기장치 설치, 구조변경은 2009. 2.1 이후 설치분에 한하여 대상임
1.『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49종 주로 톨루엔 , 용접흄,곡물분진,알루미늄)
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송풍기 배풍량이 60 ㎥/min 이상의 것
(곡물분진 발생하는 미곡처리장 RPC, DSC시설에 해당,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 분류번호가 곡물도정업10611
아닌 서비스업인 ****농업협동조합도 제출대상입니다
백필터 싸이클론등 집진기 종류의 송풍기 용량이 60이상이면 무조건 대상)
2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배풍량이 150 ㎥/min 이상의 것
관리대상물질 : 주로 톨루엔 EA, MEK,(도장,인쇄용 약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황산,염산,가성소다,질산 납, 이산화티타늄, 암모니아등
※ 배풍량(㎥/min, CMM)이란 국소배기장치 1기가 가지는 전체 배풍량으로서 국소배기장치 구성장치 중 송풍기의 정격 풍량과 동일함 ====송풍기 명판에 있음
구 분 | 유해물질의 종류 |
안전검사 유해물질 (49종) |
안전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
허가대상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탈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백석면 등 |
관리대상 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 ||
물질의 상태 | 후드 형식 | 제어풍속(m/sec) |
가스 상태 |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
0.4 0.5 0.5 1.0 |
입자 상태 |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
0.7 1.0 1.0 1.2 |
비고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
법적제어속도
제어속도란 == 후드 쪽으로 흡인하기위해 필요한 최소속도
주변 방해기류 영향 유해물질 비산되는 경우 고려하여 포위식 후드로 해야 제어속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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