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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 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A-G-2-2025_작업장_내_통로(경사로,_계단,_발판사다리)_선정_및_설치에_관한_기술지원규정.pdf
0.84MB
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다운로드 클릭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참(Landing)”이라 함은 계단의 끝이나 중간에 위치한 수평면 지역을 말한다.
바닥(Floor)”이라 함은 통로나 작업대에서 발 또는 신발과 직접 접촉하는 요소를 말한다
계단(Stairway)이라 함은 20°초과 4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는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Step)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급 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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