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제출서류_제출대상_제출시기

Safefirst 2026. 2.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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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심사시 제출해야할 서류
--자료 안전보건공단

 



1 설비및 기계목록 --   
설비 업체 견적서, 사용 설명서, 도면 or 설비 매뉴얼
2. 건축허가 최종 건축도면(평면도 입면도, 스피드도어      소방도면(소화전,소화기.자동탐지설비
3.  22900V 수변전도면,  
분전반,  전기단선도 (차단기,동력선,접지선표기), 접지계획,   피뢰침 설치도면
4.  국소배기장치 설치도면   (백필터, 흡착탑,스크라바등 도면 필수)
   
    iso도면 =덕트 계통도     집진기 전기제어판넬 도면(전기단선도)
후드도면 (후드 사이즈 길이)  송풍기(FAN) 도면 ,성능곡선도 
5. 안전밸브 사양 및 배출량  --에어리시브 탱크, 드라이기,  질소 산소 탄산가스 탱크, lpg Tank등의 안전변 배출용량 계산서 

 6 건조설비  (인화성물질 건조시)
  --- 건조설비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 도시가스.
 전기 히터, LPG 2.9t 등.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ㅡ 폭발 방산구. 가스누출 감지기 설치 여부
  --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설비 및 기계 목록 ----- 법적 작성 서식

설비기계
번호
1
설비

기계명
2
명세
3주요재질전동기용량
()
4
소음치

(dB(A))
5
방호장치의

종류
6
비고
1 지게차 2톤 디젤  SS400   안전밸트후방경보기  경광음.백레스트.전조등 
)
 
① 기재대상

    - 프레스, 크레인,호이스트,리프트, 선반,밀링CNC,MCT가공용기계원심기,로봇등
   - 콤프레샤실 설비 : 리시브탱크,  냉동식.흡착식드라이기,애프터쿨러,에어필터,에어헤더........
     - 펌프류압축기류,  Fan, 혼합기, 교반기, 디졸바 교반기류,
     - 스피드도어,  전동셔터 콘베이어품질검사용 검사기, 포장기, 연삭기
     - 폐수처리장 설비 (침전조,교반기류......)  
     - LPG탱크,질소탱크,산소탱크,탄산가스탱크, 사일로,제품저장탱크,도금조, 황산탱크등 저장탱크류 
  
  - 사출성형기,취출로봇,금형온도조절기,호퍼드라이어,오토로더,오토클램프등 등
   
 - 백필터,흡착탑, 스크라바등집진기 - 풍량 400CMM 정압  300mmAq  50HP 
    - 전동+디젤지게차, 보행식지게차,  전동 스태커, 수동 스태커, 로우더등 
      ---> 모터, 히터, 에어등으로 구동되는 공장동안 밖에 생산과 관련 모든 동력,무동력 기계류 

    * 사무실 컴퓨터 에어컨, 식당 냉난방설비, 난방용 보일러등 설비, 연구실 설비제외

② 기계류 명세 기재

펌프류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압축기류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Fan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교반기, 혼합기 임펠러반경(cm)×분당회전수(RPM)
-  컨베어 : 폭 x 길이 mm 이송속도, 모터 kw

- 크레인,호이스트, 양중기정격하중(ton)×양정(m)×SPAN(m)×주행거리(m)
저장용기류용량(m3), 직경(mm)×높이(mm)


③ 주요재질: KS/ASTM 재질 기호로 기재 --SS400,  STS304, PP~

④ 소음치실제작업 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예상소음치를 기재

⑤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 

  -- 덮개, 비상정지스위치, 방책, 인터록, 안전센서,안전밸브등
   - 정변위 펌프 및 압축기류안전밸브 설치 여부를 기재

   -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스위치스토퍼

⑥ 비고란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품목 여부를 기재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실시계획서 평가표 청취조사 현장순회점검등 실시/ 작성 대행 및 견적 문의 /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다수 컨설팅 경험 / 사무실 충남 천안 두정동 연락처 gh6301@kakao.com 010. 3471. 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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