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대상 관련 자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진행사항 서류심사 결과 판정하는 기준

Safefirst 2021. 12. 29. 21:48
반응형

서류심사는 공단 심사실에서 진행

- 서류심사시 서류보완 나오면 20일 안에 서류보완 완료보고하셔야 적합통보 받음

10일안에 제출하고 1회 한해 10일 연기가능 (20)

- 기간내 서류보완 미접수시 노동부 보고 됨

 

서류심사 결과 판정하는 기준

결과구분 판 정 기 준
적 정 (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첨부서류 및 내용의 누락이 없고 계획된 내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조건부 적정 (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방지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지만 계획을 일부 보완하거나 설치공사 진행 중에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적정

(1)심사결과 조건부 사항이 10건 이상인 경우
(2)9조제2항에 따라 방지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방호장치 누락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실제 설치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부적정인 경우 현장확인전까지 서류보완사항 제출해야함

부적정시 다시 방지계획서 제출하고 노동부 통보 되고 공사중지명령 나옴

 

현장확인 결과를 판정하는 기준 (설비모두 설치완료하고 시운전기간중 현장확인받음)

--설비지연설치시 확인변경신청서(연기신청서) 작성후 팩스,메일 송부 (1주일전)

안전보건공단 담당자와 전화로 현장확인 날짜 스케쥴 조정해야함

결과구분 판 정 기 준
적정 (합격, 심사종료)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이행 사항이 없고, 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개선권고(조건부적정)
*시행규칙 제124조제5항 관련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1)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있는 경우
(2)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제1호 중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방호조치는 이행하였으나 그 밖의 미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요청 (부적정)
* 시행규칙 제124조제6항 관련 중대 유해위험요인


노동부통보 행정조치
(1)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제1호중 시행규칙 제46 관련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시행규칙 제124조제5항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기간내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시행규칙 제124조제6항의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으로 작업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확인내용 : 1.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변경시 컨설팅 연락바람

2. 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설비 변경시 계획서 확인전 수정해야

3.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안전통로구획,안전난간,발끝막이판설치,부스바 아크릴판부착등

4.심사결과 조건부적정 판정과 관련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완료여부

5.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제출

-조건부적정시 개선사항 개선후 사진찍어서 개선결과 작성하여 외부공문과 함께 기간내 메일 송부해야함

- 1회에 한해 공단에 연기공문보내서 연기가능

(기간은 보통 한달~2, 한번밖에 연기안됨, 형식은 외부메일, 팩스나 메일로송부)

 

 

 

 

심사분야 심사·확인기준
1.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배치 등에 대한 사항 . 건물 및 작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각 평면도 및 입면도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
2) 건물의 출입문, 비상구, 계단 등의 안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
3)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미끄럼 방지조치 등의 안전조치
. 기계·설비의 배치의 적정 여부(기계·설비 배치도를 각 기계·설비간의 거리, 기계·설비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간 및 단위 공정간, 시설간 안전거리
2) 작업장내 설비 및 기계간 거리
2.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 .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의 원료(또는 원재료)로부터 최종 완제품까지의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의 적정 여부
1) 전체공정에 대한 공정개요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정보(원료 또는 원재료의 일일 최고 투입량을 포함한다)
2) 각 공정별 작업 또는 운전조건(최고운전압력, 온도, 유량을 포함한다)
3) 안전장치, 인터록 및 자동 운전 및 정지 절차
4) 각 제조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의 요약 명세
. 공정배관 및 계장도(P&ID)의 적정 여부(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배관의 경우에 해당한다)
1) 모든 설비 및 기계 표시
2) 모든 배관의 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3) 기기장치 및 배관의 보온 표시
4) 모든 배관의 부속품류 표시
5) 자동제어밸브의 크기, Failure Position 표시
6) 긴급차단밸브,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 표시
. 설비 및 기계 목록 작성의 적정 여부
1) 설비 및 기계의 명칭 등의 누락 여부
2) 설비 및 기계의 방호장치(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말한다) 설치 여부
3) 용량, 운전·설계압력 및 온도, 재질선정 용접효율, 부식여유, 열처리, 사용두께 등의 설비 주요 명세 적정여부
. 유해·위험물질 사용 시 목록의 적정 여부
1) 유해·위험물질 누락 여부
2) 해당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여부
. 다음 각 호의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의 적정 여부
1) 차단기의 종류, 정격 및 차단용량 보호방식
2) 전기사용용량, 비상시 전원차단 등 안전대책 및 예비동력 또는 비상전원의 용량
3) 변압기의 종류, 1/2차 정격전압, 결선방법, 접지방식 및 보호장치 등
4) 작업장 내 접지계획(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정전기로 인한 예방, 누전차단기 및 피뢰침 설치 등을 포함한다)
. 폭발위험장소가 있는 경우, 폭발위험장소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1)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0, 1, 2종 등)
2) 각 장소별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계획
.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이 있는 경우, 환기장치 등의 설계적정 여부
1) 발생원의 누락 여부
2) 제어풍속, 이송속도, 후드형식, 정화장치 등 설계검토
.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의 적정 여부(보일러,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등)
1)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누락 여부
2) 배출용량, 노즐크기 및 재질선정
3) 안전밸브의 설계압력과 설비의 명세와 일치 여부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는 설비 및 기계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 제시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1)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설비 및 기계 누락 여부
2) 잠재위험이 있다면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잠재위험 제거조치(방호조치 또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4)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의 적정 여부(안전보건규칙 별표 9의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폭발위험장소가 있는 경우, 폭발위험장소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1)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0, 1, 2종 등)
2) 각 장소별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계획
.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이 있는 경우, 환기장치 등의 설계적정 여부
1) 발생원의 누락 여부
2) 제어풍속, 이송속도, 후드형식, 정화장치 등 설계검토
.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의 적정 여부(보일러,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등)
1)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누락 여부
2) 배출용량, 노즐크기 및 재질선정
3) 안전밸브의 설계압력과 설비의 명세와 일치 여부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는 설비 및 기계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 제시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1)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설비 및 기계 누락 여부
2) 잠재위험이 있다면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잠재위험 제거조치(방호조치 또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4)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의 적정 여부(안전보건규칙 별표 9의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