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_제출대상 사업장_제출시기_작성컨설팅
▶왜 작성할까요
설비설치하기전 사전에 안전성 심사 받기위해,
산재 근본방지로 피해 최소화, 비용 절감, 산재로 인한 생산성 감소 대처 ....
사전에 산안법에 의거 설치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2024년 1월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기소될수 있으니 설비 설치하기전 심사를 받고 설비를 가동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42조에 의한 과태료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늦게 제출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내고도 제출이 면제 안되고 기간내에 계획서 제출해서 서류심사, 현장확인 받아야 설비 가동되고
노동부로 부터 사용중지 명령 가동중지 안됨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 13개 업종
1) 한전과 수급계약한 고지서상(지로용지로 날아온 납부용지서 상)의
전기 계약용량 300 kw이상의 13개업종으로 건설물, 기계,기구,설비를 신규 설치,이전시 제출해야하는데요
계약용량이 290KW 변압기 설치됐다면 제출대상 아님
공장등록증명서(시청 군청 산업단지에서 발부,산업단지입주계약서)상의 업종으로서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0차 개정 기준 공장등록증의 업종코드 5자리 기준이므로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업종코드 6자리와 혼동되서는 안됨)
# 금속 가공 제품업(25***) 비금속 광물제조업(23****)-- 2009년2월이후 공장 설치된 경우
# 1차금속 제조업(24***), 목재나무제조업(16***), 기타기계장비(29***),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3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22***) 식료품제조업(10***)
기타 제품제조업(33***), 가구제조업(32***)---2012년 7월이후 공장 설치된 경우
#반도체제조업(261**) 화학물질, 화학제품제조업(20***), 전자부품제조업(262**)
--- 3개 업종은 2014.9.13 이후 공장설치한 경우
2) 13개업종의 주요구조부 변경
(설비증설,교체,이전시 전기정격용량(전동기등 전기용량)의 합이 100kw이상시 제출대상이며 설비 설치 15일전에 제출해야 과태료 부과 안됩니다 ----- 13개 업종에 해당 안되면 제출대상이 아님 ----- 100kw이상이면 무조건 대상
99kw는 비대상 설비 여러개 합이 99kw이면 대상아님
100kw 설비를 단순 이동시에도 제출대상 / 안전인증대상 기계 100kw 증설시 제출대상
100kw미만 설비를 순차적 증설시 합이 100 KW이상이므로 제출대상
설치시기 구매시기가 짧아 연속적으로 설치된다면 설치하기전에 한꺼번에 제출해야 됨
3)모든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5개 대상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제조업 서비스업 아래 5개 대상설비
(주로 국소배기장치=백필터,싸이클론,흡착탑,스크라바,RTO, 전기집진기)
----> 2009년 2월 1일 이후 설비만 대상 이전설비는 아님
----> 모든업종에 해당되며 제조업, 서비스업등 모든업종 인원수 관련없이 대상입니다
----> 가령 농협(서비스업) 건조저장시설dsc에 백필터 100m3/min 설치 한다면 60이상 이라 제출해야함
1. 용해로 - 한번 용해로에 장입하는 Ingot, scrap양 3톤 이상인 것
2. 특수화학설비
3. 건조설비
연료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50 kg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 kw 이상인 설비로
건조물에 포함되는 유기화합물 건조시
도료,피막제의 도포코팅 표면을 건조해 인화성 물질의 증기 발생시/
가연성 분말로 인한 분진 발생하는 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 LPG탱크 1톤 이상시, 철자재 LPG이용해 가스절단용
5.국소배기장치(집진기)
(국소배기장치란 = 후드,덕트,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백필터,싸이클론,흡착탑,스크라바,RTO, 전기집진기등으로
## 단순환기용 환풍기(고기집 배기팬)은 집진기가 아니고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가 없어
국소배기장치가 아니고 공기순환용 송풍기임
5.1 안전검사대상물질 49종(톨루엔,용접흄,곡물분진,알루미늄...)에서 나오는 가스,증기 분진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의 송풍기 배풍량 60㎥/분 이상이면 무조건 제출해야
- 병렬연결된 송풍기 각각 합한 배풍량 기준, 직렬 연결시 가장 큰 송풍기 기준
- 후드 추가 설치, 덕트변경, 집진기 새로 설치, 송풍기 오래된거 새로 설치시, 전동기 사양 형식,레이아웃 변경시
예) 배풍기 배풍량 증가, 전동기 마력수 증가시 , 백필터에서 스크리버,활성탄 흡착탑으로 변경시 ,
후드 1개 라도 덕트 연장 추가설치시 대상
풍량 50CMM인 이동식집진기=바퀴달려 이동하는형태는 60루베이하로 제출대상아님
5.2 관리대상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별표12) 분진작업 (분쇄기등 분진 나오는 설비모두) 에서 나오는
가스, 증기,분진, 먼지등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배풍량 150 ㎥/min 이상이면 무조건 제출해야
----> 140CMM 은 제출대상 아님// 설비 추가설치로 인한 후드 1개라도 추가시, 송풍기 철거하고 새로 설치시 ,
집진기 오래되서 새로 설치한 경우도 제출대상
6) 제출시기
계획서는 설치, 이전, 구조 변경 등 해당 설비는 설치하기 15일 전까지
(건축물은 기초공사제외하고 공장동 건물짓기 15일전, 시청에 건물 착공전 15일아님 /// 설비는 설비 설치 15일전)
한부를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바인더 종이문서(300P~500P)로 제출
****세줄요약
- 13개업종이면서 한전 계약 전기 300kw넘고 건물신축,이전시 제출
-13개업종이면서 설비증설,교체,이전시, 설비전기용량 100kw넘으면 제출
-모든사업장, 서비스업 포함 집진기(백필터,스크라바,흡착탑등) 60m3/min 넘으면 제출 .
작성 컨설팅 견적 의뢰는 gh6301@daum.net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대표
대략적인 설치되는 설비종류, 생산품, 업종 코드 5자리, 건물새로 짓는지 여부,
백필터, 활성탄 흡착탑, RTO, 스크라바, 카트리지필터형, 용접흄집진기....등 집진기 새로 설치여부에 따라 금액 상승됨
인화성 물질(인화점60도이하 물질) 사용여부(톨루엔,EA, MEK, IPA, LPG, NG....방폭계산, 폭발위험구분도 작성시 비용상승)
알려주셔야 견적가능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일주일이내 빠른 작성과 전국 최저가입니다